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카드공제'**입니다. 막상 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가족까지 공제 대상이 될까?’, ‘소득이 얼마 이하일 때까지 가능하지?’ 등 수많은 의문이 생기죠.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카드공제를 중심으로 기본공제 요건, 소득 기준, 자료제공 동의 방법, 카드 사용 금액 공제 방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 연말정산 카드공제란?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카드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단,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카드 사용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요건 |
나이 요건 | 부모: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예외)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별거도 가능), 형제자매는 동거 필수 |
💡 참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정말 까다롭습니다
소득기준은 단순히 ‘100만 원 이하’라고 말하지만, 소득의 유형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유형별 기준
-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공제 가능
-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공제 가능
- 연금소득: 국민연금 기준 5,166,667원 이하
- 기타소득: 수입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 예시: 블로그 수익 500만 원이 있어도 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부양가족 소득 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 부양가족 등록 방법 & 자료제공 동의 방법
카드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 자료제공 동의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이 절차를 완료해야만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등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5.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 카드공제는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 기본 한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40% 공제
추가 한도: 300만 원 (총급여 7천 초과 시 2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공제
작년 대비 올해 사용금액이 5% 초과한 경우 → 초과액의 10% 공제
한도: 100만 원
📌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절세 팁: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양가족의 기준이 뭔가요?
✅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3가지입니다.
요건 | 기준 |
나이 요건 | 부모: 만 60세 이상자녀: 만 20세 이하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단, 장애인은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 직계존속은 별거 가능 (실제 생계 같이 하면 인정)형제자매는 반드시 동거해야 함 |
※ 위 요건을 충족해야 인적공제 및 해당 가족의 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Q2. 배우자 명의로 카드 많이 썼는데,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것
💡 만약 배우자가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이 있어도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불확실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Q3.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세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 여부는 연금 종류와 수령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종류 | 기준 |
국민연금 | 연간 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 경우 가능 |
사적연금 (연금저축 등) | 수령액이 1,200만~1,5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공제 가능 |
기타 연금 | 종합과세로 선택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 국민연금 수령액은 1355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Q4.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 누구 명의로 써야 공제가 되나요?
✅ 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사용분만 본인(근로자)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기본공제 등록된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만 합산 공제 가능
- 형제자매, 사촌, 며느리 등은 공제 대상 아님
💡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Q5. 부양가족이 블로그, 유튜브 수익이 있어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수익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
→ 예: 수익 2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은 80만 원 → 공제 가능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시에는 불확실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제 추가 적용 권장
❓ Q6. 부양가족이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 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금액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무관하게 부양가족 공제 가능
- 단, 일용직 외의 일반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필요
❓ Q7. 자료제공 동의는 꼭 해야 하나요?
✅ 네! 간소화 자료 공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 해당 부양가족의 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음
- 따라서 카드공제 포함 각종 공제에서 누락 위험
💡 자료제공 동의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완료 후 사용내역 자동 공유 가능
❓ Q8. 부양가족의 카드공제, 한도가 따로 있나요?
✅ 한도는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잡힙니다.
즉, 합산한 모든 카드 사용액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300만원 추가 가능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추가 한도 200만원 |
※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
❓ Q9.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카드가 유리할까요?
✅ 공제율이 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결제 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절세 팁:
- 연말에 카드 사용 계획이 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집중 사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40% 공제율 대상 사용처 활용도 추천
❓ Q10. 부양가족이 100만원 넘는 소득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 시점엔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결정하세요.
- 사업소득 등은 5월 신고로 정확한 소득금액 확인
- 100만원 이하로 확정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 신청 가능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 누락공제 추가 가능 (5년 이내)
7.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FAQ 총정리
① Q. 배우자가 6월에 블로그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벌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며,
-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0%)
→ 예: 2천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공제 불가입니다.
- 이 사례는 기타소득금액이 800만 원 →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불가
② Q. 배우자가 500만 원의 강의료(기타소득)를 받았습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A.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 기타소득금액 = 500만 원 - 60% 필요경비(300만 원) = 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므로
🔸 분리과세 선택 시: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 → 기본공제 가능
🔸 종합과세 선택 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 분리과세를 선택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 7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A.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 종합과세 선택 시
→ 연금소득금액 = 700만 원 - 490만 원(연금소득공제) = 210만 원 → 공제 불가 - 🔹 분리과세 선택 시
→ 연금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 → 기본공제 가능
④ Q. 어머니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연 500만 원 수령 중입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 🔹 종합과세 선택 시
→ 소득금액 = 500만 원 - 410만 원 = 90만 원 → 기본공제 가능 (단,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 🔹 분리과세 선택 시
→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 → 기본공제 가능
🔑 핵심: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분리과세 선택 여부!
⑤ Q.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간 80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 과세제외분: 2001.12.31 이전 납입분
- 일반적으로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
-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 공제 불가
☎️ 국민연금공단(1355) 에 문의하여 소득금액 확인 권장
⑥ Q. 배우자가 1~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 원) 근무, 12월에 정직원으로 200만 원 소득 발생 시 공제 가능?
A. 네, 가능합니다.
-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
- 정직원 근무로 발생한 근로소득 200만 원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총급여 200만 원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판단 → 공제 가능
⑦ Q.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A.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분류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 보통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최종 확인 가능
🔄 연말정산 시 공제 보류 후 → 5월에 확인되면 정정신고로 공제 적용 가능
⑧ Q.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했는데, 그 해 사업소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예요.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공제 가능
- 확정 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금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로 공제 가능
⑨ Q. 카드공제는 부양가족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소득, 나이 등)을 충족해야 해당 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
- 단순히 가족관계만 있다고 해서 공제되지 않음
- 자료제공 동의도 필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
⑩ Q. 부양가족의 이자·배당소득이 1,800만 원입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 → 공제 가능
단,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종합과세 대상 → 공제 불가
✅ 핵심요약 – “공제 가능한가요?” 한눈에 보기
소득 유형 | 기준 공제 | 가능 여부 |
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가능 |
일용근로 | 금액 무관 (분리과세) | ✅ 가능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 ✅ 가능 |
사업소득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조건부 가능 |
공적연금 | 수령액 5,166,667원 이하 | ✅ 가능 |
사적연금 | 분리과세 선택 시 | ✅ 가능 |
금융소득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 ✅ 가능 |
8. 카드공제 실수 줄이기 위한 실전 팁
- 소득요건 확실히 파악 후 공제 신청
- 연말정산 시점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공제 여부 판단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카드사용은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으로 자동 계산 가능
마무리하며: 꼼꼼한 공제 체크가 절세의 시작!
연말정산 부양가족 카드공제는 복잡하지만, 원칙만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등록 요건, 소득기준,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꼭 체크하셔야 하며,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및 공제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번 연말정산, 꼼꼼한 준비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세요!"
함께 많이 본 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체 서류 제출 방법, 근로소득세 신고, 인터넷 발급 총정리
혹시 대출 신청이나 세무 신고를 하려다 갑자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말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특히 이직이나 퇴사로 인해 예전 회사에 요청하기도 어렵고, 급하게 서류
bookit.tistory.com
연금 개혁 안, 내용, 정년연장,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국민연금 개혁안’, 정말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계시죠?특히 "연금 개혁", "정년연장", "소득대체율 43%",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와 같은 키워드가 급상승 중인
bookit.tistory.com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계산, 납부, 상한액 총정리
건강보험료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이지만, 모든 가정에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bookit.tistory.com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비용, 사용방법, 준비물, 사진, 은행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분증도 모바일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는데요. 스
bookit.tistory.com
K패스 코레일 등록 방법, 할인 정보, 사용 방법, 레일플러스, 여행 팁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K패스는 기차 여행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 패스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 청년층,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할인이 적용되며, 코레일 레일플
bookit.tistory.com